대한민국 민법 제124조

대한민국 민법제124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