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5조
조문 편집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편집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편집
-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한 사실
- 위 법률행위가 위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
사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 표현대리
-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각주 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