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3조

대한민국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43條(追認의 方法, 效果) ①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는 第140條에 規定한 者가 追認할 수 있고 追認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비교 조문 편집

해설 편집

판례 편집

미성년자 소송행위의 묵시적 추인 편집

추인을 전제로서 하자있는 법률행위 편집

증언에서 추인한 경우 추인의 효력 편집

증인이 추인한다고 증언하여도 이는 무효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가 이니므로 추인의 효력이 없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75다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