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재산, 재산권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본 조 제1항의 "완성한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이 쓰였으므로 어법상 비문으로 '완성된다'라야 옳다[1].

조문 편집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① 債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債權 및 所有權 以外의 財産權은 2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Article 162(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Property Right)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 is 10 years.

(2)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perty rights other than obligations and ownership rights is 20 years.

해설 편집

제1항의 ‘완성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나 ‘시효가 소멸된다’로 써야 한다[2].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