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점유개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第189條(占有改定) 動産에 關한 物權을 讓渡하는 境遇에 當事者의 契約으로 讓渡人이 그 動産의 占有를 繼續하는 때에는 讓受人이 引渡받은 것으로 본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183조 (점유개정) 대리인이 자기의 점유물을 이후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본인은 이것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다.

사례 편집

갑이 그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서 을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한 예이다.

판례 편집

  •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1]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2]

각주 편집

  1. 88다카26802
  2. 2003다30463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