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2조부재자재산관리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第22條(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① 從來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 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하여야 한다. 本人의 不在 中 財産管理人의 權限이 消滅한 때에도 같다.

②本人이 그 後에 財産管理人을 定한 때에는 法院은 本人,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前項의 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25조 (부재자의 재산 관리) 1.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 라 한다) 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이 절에 있어서 단순히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편집

부재자는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와 같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종래의 주소에 남겨 둔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사례 편집

웬디는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떠나버려 런던 법원은 웬디의 숙모의 청구에 의해 웬디의 집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맥도날드를 임명하였다.

판례 편집

  •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나 부존재자가 아니므로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할 수 있다[2]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3]
  • 부재자 사망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4]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p 108, 이명우, 민법총칙
  2. 4389민상2
  3. 71다1636
  4. 66다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