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