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8조
조문 편집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第278條(準共同所有) 本節의 規定은 所有權 以外의 財産權에 準用한다. 그러나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으면 그에 依한다.
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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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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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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