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는 유치적 효력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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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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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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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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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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