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조

대한민국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第37條(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法人의 事務는 主務官廳이 檢査, 監督한다.

비교 조문 편집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해설 편집

감독의 내용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다.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