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8조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第388條(期限의 利益의 喪失) 債務者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期限의 利益을 主張하지 못한다.

1. 債務者가 擔保를 損傷, 減少 또는 滅失하게 한 때

2. 債務者가 擔保提供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사례 편집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관련 만기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민법 제 388조의 기한 이익의 상실에 해당 할 수 있다[1]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