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第394條(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金錢으로 賠償한다.

해설 편집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1천만원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후 다친 부위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3]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4]

각주 편집

  1.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2. 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3. 94다22453
  4. 2003다19206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오지용,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동방문화사 , 2008. ISBN 9788991902213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