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0조
조문 편집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第420條(混同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와 債權者間에 混同이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사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