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는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第481條(辨濟者의 法定代位) 辨濟할 正當한 利益이 있는 者는 辨濟로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