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9조

대한민국 민법 제529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第529條(承諾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 承諾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해설 편집

영미법에서도 청약은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며, 그 상당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잃으나,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1]

판례 편집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