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조

대한민국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비교조문 편집

독일민법 26조, 68조, 70조와 유사하다.

사례 편집

위키장학재단의 대표이사 마일즈는 재단건물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자녀혼수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위키장학재단의 정관에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등기하였으며 마일즈가 이를 어기고 차용하였다면 법인은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판례 편집

  •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

각주 편집

  1. 2004다60072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