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