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4조

대한민국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에 대한 민법 채권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第704條(組合財産의 合有) 組合員의 出資 其他 組合財産은 組合員의 合有로 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668조(조합재산의 공유) 각 조합원의 출자 기타의 조합재산은 총조합원의 공유에 속한다.

해설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