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7조
조문 편집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707條(準用規定) 組合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에는 第681條 乃至 第68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671조 제644조부터 제650조까지의 규정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해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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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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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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