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第810條(重婚의 禁止) 配偶者 있는 者는 다시 婚姻하지 못한다.


판례 편집

헌법재판소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1]

각주 편집

  1. “헌재 "중혼 취소청구 소멸시효 없어도 합헌" 뉴시스 2014-07-29”. 2014년 10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21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