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66조

대한민국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