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4조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a]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1990년 1월 13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