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a]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a]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