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즉시항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44조(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