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국가보통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6.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로 정해진다.

참조조문 편집

민사소송규칙 제6조(보통재판적)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전문개정 2009.1.30.]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