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조문
편집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편집민사소송법 제31조
어음법 제1조
어음법 제75조
수표법 제1조
비교조문
편집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二.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금전 지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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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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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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