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0조

대한민국 상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第170條 (會社의 種類) 會社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責任會社,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5種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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