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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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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는
회사
의
주소
에 대한
상법
회사법
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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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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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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