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92조

대한민국 상법 제192조는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상법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