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0조

대한민국 상법 제20조는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