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27조

대한민국 상법 제227조는 회사의 해산원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