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6조

대한민국 상법 제26조는 상호불사용의 효과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