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23조

대한민국 상법 제323조는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第323條 (發起人, 任員의 連帶責任) 理事 또는 監事가 第31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任務를 懈怠하여 會社 또는 第三者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는 境遇에 發起人도 責任을 질때에는 그 理事, 監事와 發起人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