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대한민국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第331條 (株主의 責任) 株主의 責任은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한다.

판례 편집

  •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1]

참고 문헌 편집

각주 편집

  1.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