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2조

대한민국 상법 제332조는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1)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판례 편집

  • 과거 판례들은 대판 2017.03.23. 2015다248342판결(전합)으로 모두 견해변경.

1. 주금 상환채무는 명의대여자인 주주가 부담한다. 2. 명의대여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