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9조

대한민국 상법 제339조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第339條 (質權의 物上代位) 株式의 消却, 倂合, 分割 또는 轉換이 있는 때에는 이로 因하여 從前의 株主가 받을 金錢이나 株式에 對하여도 從前의 株式을 目的으로한 質權을 行使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