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2조

대한민국 상법 제362조는 소집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第362條 (召集의 決定) 總會의 召集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사례 편집

  •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는 최 이사라는 극중 인물이 대표이사도 모르게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총회 소집 결정은 상법 제362조에 의한 이사회 결정사항인데, 이를 최 이사가 결정함으로써 대표이사도 주주총회 소집 사실을 모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1]
  • 론스타가 과거에 은행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위반했던 탓에 현재 외환은행 이사로 알려진 사람 중 적법한 이사는 윤용로 일시대표이사 1인뿐이기 때문에 2월 24일에 있었다고 알려진 외환은행 이사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사회라고 볼 수 없고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해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2]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