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6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66조의2는 총회의 질서유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1)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3)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