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주주총회결의방법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1)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3)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第368條 (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權의 행사) ① 總會의 決議는 이 法 또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와 發行株式總數의 4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

②無記名式의 株券을 가진 者는 會日의 1週間前에 그 株券을 會社에 供託하여야 한다.
③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④總會의 決議에 關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사례 편집

제약회사의 합병에서 제약회사의 지배주주 일가는 지분이 확대된다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합병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나머지 주주들에 의해 공정히 이뤄져야 한다[1]

판례 편집

  •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2]
  • [3]
  • [4]
  • [5]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6]
  •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7]
  •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8]

각주 편집

  1. 연합뉴스 2010-02-18
  2. 91다19500
  3. 91다5365
  4. 2005다73020
  5. 2003다29616
  6. 94다34579
  7. 2005다22701
  8.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