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09조

대한민국 상법 제409조는 감사의 선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4)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제2항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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