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33조

대한민국 상법 제433조는 정관변경의 방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1)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편집

정관변경은 정관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에서만 인정되며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정관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1] 예를 들어 주주유한책임원칙을 배제하거나 1주에 대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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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ㅔ 41, 김성탁, 회사법입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