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5조

대한민국 상법 제45조는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판례 편집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1]

각주 편집

  1. 2009다3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