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8조

대한민국 상법 제48조는 대리의 방식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1984. 9. 1.에 시행되었으며 1984. 4. 10.에 일부개정되었다.

조문 편집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第48條 (代理의 方式) 商行爲의 代理人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하여도 그 行爲는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그러나 相對方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代理人에 對하여도 履行의 請求를 할 수 있다.

판례 편집

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1]

각주 편집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24, 판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