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679조

대한민국 상법 제679조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편집

승계추정의 요건 편집

  1. 보험목적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간에는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할 것
  2. 보험의 물건이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일 것
  3. 보험의 목적이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것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