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9조

대한민국 상법 제9조소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小商人)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소상인의 정의 편집

상법 제9조에 규정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1]

각주 편집

  1. 상법시행령 제2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