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 편집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