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9장
각 조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내용 편집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주요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