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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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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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

① 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편집

국가배상청구권 편집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 편집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편집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내용 편집

  • 청원권
  •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