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3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1] 미국 헌법[2]과 일본헌법[3], 프랑스 헌법 규정[4]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본문 편집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내용 편집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은 맡을 수 있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각주 편집

  1. 조한상․신희성(청주대학교) (2014년). “개정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41호)). 
  2. 미국 헌법 제1편 입법부의 제6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중에 신설되거나 또는 봉급이 증액된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합중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재직 중 양원중의 어느 원의 의원도 될 수 없다.”
  3. 일본 헌법, 제48조 “모든 국민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4. 프랑스 헌법 제25조, “상하 각원 의원의 겸직금지제도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