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2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형법 제93조 여적죄의 '적국(敵國)'의 규정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