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149조 미수범
150조 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도주, 집합명령위반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 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45條(逃走, 集合命令違反) ① 法律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된 者가 逃走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 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